1707년에 출판된 조선봉건국가의 법률관계 책.봉건통치배들이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위하여 봉건통치를 강화하는데 리용한 반인민적악법을 묶어놓은 책이다. 편찬자는 알려져있지 않으며 목판본으로 출판되였다. 이 책은 지방관리들이 소송문제를 처리하며 재판을 진행하는데 참고로 되는 사항들을 분류하여 엮은것인데 그이전에 편찬된 《사송류취》와 《결송류취》 등을 대본으로 하고 일부 내용을 보충하여 편찬하였다. 책의 머리말부분에는 법례와 당시 다섯가지 기본형벌인 5형(태형, 장형, 도형, 류형, 사형)의 그림설명을 붙이고 본문에는 도적, 람형, 공사노비, 호적, 재판, 시체검사 등 41개 항목으로 분류된 법규들이 실려있다. 부록으로는 봉건통치배들이 인민들을 착취하는데 참고로 되는 토지, 전세, 환자에 대한 여덟가지 계산법이 붙어있다. 《결송류취보》는 17세기-18세기 법제사연구를 위한 기본자료의 하나이며 당시의 사회계급관계연구에서 참고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