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초에 편찬한 조선봉건국가의 편람용법률책. 령의정 최석정, 좌의정 리세백, 우의정 신완 등의 주관밑에 1701년-1706년사이에 편찬되였다. 12권 5책으로 되여있다. 이 책은 15세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기본조항으로 하고 그 아래에 그후 추가적으로 제정실시되여온 법전들인 《대전속록》, 《대전후속록》의 해당조항과 력대왕들의 명령지시를 묶은 《수교집록》의 해당조항 등을 분류배렬하여 편찬한것이다. 이 책은 봉건관리들로 하여금 반인민적봉건제도의 유지, 봉건적악법의 집행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리용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중세기 법제사연구에서 참고로 된다. 14권 7책중 1책(권13-14)이 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