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봉건국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실시이후에 공포된 법령들을 기초로 해서 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여 편찬한 법전. 1744년(영조 20년)에 령의정 김재로(1682-1759) 등에 의해 편찬되여 1746년(영조 22년)에 출판하였다. 모두 6권으로 되여있다. 15세기에 편찬된 《경국대전》은 《영구히》지켜야 할 법전으로 선포되였으나 그후 봉건통치체계와 수탈체계에서 계속 발생하는 변화로 말미암아 《대전》의 많은 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될수 없게 되였다. 례를 들면 공물대신 쌀을 받게 한 새로운 수탈체계인 대동법이 실시된 조건에서 《경국대전》의 전정조항은 그대로 쓸수 없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경국대전》편찬이후 봉건적수탈체계를 비롯한 국가제도상의 변경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과 왕의 명령들 그리고 이미 편찬된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등에서 법조례들을 뽑아 이를 리, 호, 례, 병, 형, 공 6전의 해당 항목에 넣어 분류편찬하였다. 이것을 《속대전》이라고 하였다. 그후 《속대전보》로 리전, 병전, 형전에 각 1매가 더 첨부되였으나 모두 현재 전하고있는 《속대전》의 해당조항에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