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 리극증 등이 편찬한 조선봉건국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수정보충한 법전. 6권으로 되여있다. 1491년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해에 편찬사업이 끝났다. 편찬 초기에는 《경국대전》발표이후의 수교(국왕의 명령)를 《교감》하는데 그쳤으나 초고를 완성할 무렵에 《대전속록》으로 그 명칭이 확정되였다. 그후 1543년에 성세찬 등이 편찬한 《대전후속록》이 나온 후에는 략하여 《전속록》또는 《전속》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대전속록》의 여러 조항들은 《대전후속록》의 조항들과 함께 18세기 전반기에 출판된 《속대전》편찬때 기초자료로 되였다. 《대전속록》의 여러 조항들 특히 역마들이 통과하는 역참계통에 관한 기록들과 봉건국가의 특수한 최하층벼슬종류의 하나인 잡직벼슬아치들이 받는 령직에 관한 기록 등은 《속대전》에 그대로 실려있다. 《대전속록》의 호전에서는 조세운반, 부역, 채무징수 등에 대하여, 형전에서는 폭동군 체포와 여러가지 금지사항, 공천(공노비) 등에 대하여, 공전에서는 국가적인 공예작물재배와 장공인의 수 등 문제들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