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봉건국가에서 봉건통치에 참고하기 위하여 착취관계문서를 비롯한 여러가지 문서들의 양식을 모은 책. 1권 1책으로 되여있으며 저자는 알수 없다. 19세기 중엽에 출판된것으로 인정된다. 책머리에 범례가 있고 목록은 상언, 격쟁원정, 소지류, 단자류, 고목류, 문권류, 통문류로 되여있으며 부록으로 리두휘편이 있다. 범례에서는 관리나 아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것을 적는다는 의미에서 책이름을 달고 청원서, 고소장, 각종 증권, 상부에 올리는 편지, 통지문작성방식을 소개한다고 하였다. 상언에서는 《효자》, 《충신》, 《렬녀》의 정문이나 학문과 덕행이 있는 사람의 벼슬을 올려줄것을 제기하는 서류를 쓰는 방식을 소개하고 격쟁원정에서는 선조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청원, 자식없는 사람이 친척집아들로 뒤를 잇게 해달라는 청원서류를 쓰는 방식을 소개하였다. 소지류에서는 묘지송사, 채권채무송사, 소유권송사에 대한 처결을 바라는 서면을 쓰는 방식을 소개하였으며 단자류에서는 제사와 부의 목록을 적는 방식을 소개하였다. 고목류에서는 하급관리나 아전이 상부에 보내는 문안편지따위를 쓰는 방식을 소개하였고 문권류에서는 집, 토지, 노비, 산림의 소유권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통문류에서는 통지문 쓰는 방식을 소개하였다. 부록인 리두휘편에서는 리두어휘를 글자수에 따라 분류기록하고 리두를 섞어 쓴 서류 몇가지를 소개하였는바 여기서 360여개의 리두어휘에 우리 말로 읽는 법을 기록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