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봉건왕조후반기 옷차림을 통해 본 량반의 신분적특권의 약화와 그 요인

조선봉건왕조후반기 옷차림을 통해 본 량반의 신분적특권의 약화와 그 요인

량반신분층의 옷차림에서 신분적특권이 약화되였다는것은 지배계급의 하층에 속하는 중인이나 아전 그리고 피지배계급신분에 속하는 일부 계층들이 량반들의 일상옷을 입고다닌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부 량인이나 노비들이 도포와 창옷, 비단옷 등을 량반들과 다름없이 해입고 다니는 현상은 막을수 없었으며 이로 하여 량반지배계급의 옷차림에서의 신분적특권은 점차 약화되여갔다.

또한 이 시기에 량반들이 사용하는 쓰개와 신발사용에서 그들의 신분적특권이 약화되여간데서 찾아볼수 있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와서는 량인은 물론 노비들까지도 량반관료들만이 신던 가죽신을 신고다니는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에 량반들만이 사용하던 치레거리들이 부유한 량인들이나 노비들속에서 착용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봉건관리들속에서는 치레거리사용을 비롯한 옷차림에서 저들의 신분적특권이 약화되는데 대한 불만을 품고 국왕에게 여러 차례나 상소하는 현상이 그치지 않았으며 지어 신분에 맞지 않는 치레거리들을 착용한자들에게 엄한 죄를 주자고 제의하기까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