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금 8조》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첫 국가, 강력한 중앙집권적노예소유자국가였던 고조선의 성문법으로서 당시의 사회발전면모를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유산이다.
법은 글로 적는가 적지 않는가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고조선국가의 수립과 함께 법은 많은 경우 불문법형식으로 표현되였으나 점차 성문법의 형식을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법이 바로 《범금 8조》이다.
《범금》이라는 말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서 《범금 8조》는 범하지 말아야 할 8가지 조항을 의미한다.
《범금 8조》의 내용은 다 전해지지 않고 그중 3개의 조항만이 전해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람을 죽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자는 곡식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자는 남자인 경우에는 도적맞은자의 노예로 만들고 녀자인 경우에는 노비로 만든다. 만일 물건을 훔친자가 죄를 벗으려면 50만의 돈을 내야 한다.
《범금 8조》에서 살인자에 대한 형벌규정, 상처를 입힌 가해자에 대한 곡물보상규정, 도적질한자를 노예로 만든 조항들은 모두 노예소유자계급의 리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특권적지위와 권리를 옹호하며 노예와 평민들의 반항을 억누르기 위한 조항들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