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는 어떤 경우 구급으로 입원하는가

임신부는 어떤 경우 구급으로 입원하는가

- 진통이 일어나기 전 또는 일어난 다음 자궁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양수가 파수될 때이다.

파수되였으면 누운 상태에서 허리와 다리를 높여주어 양수가 흘러나오지 않게 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입원해야 한다.

-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나무판자처럼 딴딴하게 될 때, 아픔이 배의 어느한 곳에만 있을 때에는 진통이 아니다.

이때 그냥 두면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이 위험하므로 구급으로 입원해야 한다.

- 많은 량의 출혈이 있을 때에는 출혈이 잠시 멎었어도 입원해야 한다.

- 배를 세게 다쳤거나 위생실에 들어갔다가 파수된 경우, 경련발작을 일으켰을 때에도 즉시에 구급으로 입원해야 한다.

- 또한 류산, 조산, 해산후에 갑자기 춥고 떨리기가 있은 다음 고열이 나는 경우 즉시에 입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