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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Title] 經國大典 [Volume Length] 1册 [Translated Title] 경국대전 [Main Author] 崔恒 等 編 [Translator] 최항 등 편 [Xylographica] 필사본 [Text Language] 한문 [Line Chars] 행자수부정 [Parent] 무어미 [Binding] 선장 [Book Size] 28.7×16.1 [Paper Quality] 백지 [Type Cycle] 4침철
[Summary]

조선봉건국가의 기본법전. 《경국대전》은 조선봉건국가가 수립된 첫시기부터 편찬하여 오던 《경제륙전》을 모체로 하여 여러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1485년(성종 16년)에야 최종적인 결속을 보고 세상에 공포하였다. 조선봉건통치배들은 1397년(태조 6년)에 공포실시된 조준의 《경제륙전》을 기초로 하여 15세기 중엽까지 반세기이상 수정과 보충사업을 진행하다가 그 이후시기부터는 일반화된 통일적인 법전을 만드는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였으며 법전의 이름도 《경국대전》으로 고쳐 불렀다. 《경국대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처음으로 출현한 법전은 1466년(세조 12년)에 편찬된 병술대전이다. 그후 병술대전은 기축대전, 갑오대전, 을사대전으로 수정보충되면서 통일적인 기본법전으로 완성되였다. 을사대전이 현재 전해지는 《경국대전》이다. 이 법전편찬에는 최항, 서거정 등이 참가하였다. 현존 《경국대전》에는 서거정의 서문과 최항의 상전문이 붙어있다.《경국대전》의 여러 종류의 수정본들은 현존 을사대전이외에는 전해지는것이 없지만 조선봉건왕조실록에 이 수정본들의 면모를 그려 볼수 있는 조문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경국대전》은 리전, 호전, 례전, 병전, 형전, 공전의 6개 《전》으로 편을 구성하고 매 편마다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내용을 분류하였다. 리전에는 조선봉건통치배들의 정치적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봉건국가의 통치기구의 조직과 계층적인 관료질서에 대한 규정, 봉건관료의 등용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 관료들의 근무사항과 사업인계, 업적평정에 대한 규정, 관료들에 대한 우대규정이 수록되여 있다. 호전에는 조선봉건국가의 경제적기초로 되는 토지제도와 수탈체계에서 기본을 이루는 조세제도에 대한 규정, 봉건국가의 재정원천의 주요종목으로 된 공물, 부세, 부역에 대한 규정, 토지의 상속 및 매매에 대한 규정, 이밖에 상업, 어업, 잠업, 염업과 같은 경제활동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여 있다. 례전에는 봉건유교교리에 기초한 교육과 과거제도에 대한 규정, 계급신분적등급을 표시하는 차림새에 대한 규정, 의례적인 의식과 사대교린에 기초한 외교활동에 대한 규정 그리고 각종 공문서양식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여 있다. 병전에는 봉건국가의 군사기구와 그 조직에 대한 규정, 군사관계의 벼슬아치들을 채용하기 위한 각종 시험규정, 군사시설과 역마제도에 대한 규정, 각종 근무와 군법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여 있다. 형전에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형사법과 형벌, 재판절차에 대한 규정, 노비와 그 송사에 대한 규정 그리고 대궐과 각 관청의 차비노와 근수노에 대한 규정이 수록되여 있다. 공전에는 건물의 관리, 보수체계와 절차에 대한 규정, 배의 종류, 규격, 수리주기에 대한 규정, 나무의 등록절차와 관리체계, 채종과 식수, 단속사항과 채벌에 관한 규정, 야장의 설치와 그 관리에 대한 규정, 도량형에 대한 규정 그리고 장공인의 직종과 소속이 수록되여 있다. 《경국대전》은 이상의 기본법규이외에 보충법규도 가지고 있다. 《경국대전》호전의 《경비》라는 항목에는 경비와 관련한 규정을 주지 않고 《모든 경비는 횡간과 공안에 의거한다》고 하였고 례전의 《의주》라는 항목에는 《의식절차는 〈오례의〉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으며 형전의 《용률》이라는 항목에서는 《〈대명률〉의 조문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횡간과 공안을 호전의 보충법규로, 《오례의》를 례전의 보충법규로, 《대명률》을 형전의 보충법규로 삼고 이 보충법규를 《경국대전》의 조문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지게 하였음을 알수 있다. 봉건국가의 예산작성의 주요공간이였던 횡간과 공안의 세부규정과 봉건국가의 각종 의식절차를 규정한 《오례의》의 규정을 《경국대전》에 고착시키지 않은것은 이것들이 고정불변한 영구적인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경되는 일시적인 규례였기때문이다. 《대명률》은 우리 나라에서 형률로 적용되기는 하였지만 불합리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것은 부단히 개정하면서 적용하였다. 이렇듯 《경국대전》은 조선봉건국가의 주요기능을 담당수행하고 있는 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규범들을 체계화한 6개의 부문법전을 하나로 묶은 종합적인 법전이다. 《경국대전》은 조선봉건국가가 존속한 전 기간을 통하여 량반통치배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위하기 위한 계급지배의 무기로, 인민대중을 수탈하고 자주성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진압하기 위한 도구로 리용되였다. 《경국대전》은 조선봉건왕조 전 기간의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제 관계를 해명하는 기초사료이며 조선봉건국가법전의 기초문헌이다. 그러므로 《경국대전》은 조선봉건국가의 성격과 특징을 해명하는데서와 조선봉건왕조법의 발전사를 연구하는데서 더없이 귀중한 책이며 그 사료적가치와 문화사적의의는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