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건, 리극증 등이 편찬한 조선봉건국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수정보충한 법전. 6권으로 되여 있다. 1491년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해에 편찬사업이 끝났다. 편찬 초기에는 《경국대전》발표이후의 수교(국왕의 명령)를 《교감》하는데 그쳤으나 초고를 완성할 무렵에 《대전속록》으로 그 명칭이 확정되였다. 그후 1543년에 성세찬 등이 편찬한 《대전후속록》이 나온후에는 략하여 《전속록》 또는 《전속》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대전속록》의 여러 조항들은 《대전후속록》의 조항들과 함께 18세기 전반기에 출판된 《속대전》편찬때 기초자료로 되였다. 《대전속록》의 여러 조항들 특히 역마들이 통과하는 역참계통에 관한 기록들과 봉건국가의 특수한 최하층벼슬종류의 하나인 잡직벼슬아치들이 받는 령직에 관한 기록 등은 《속대전》에 그대로 실려 있다. 15세기 80년대에 이르러 조선봉건국가의 중앙집권적통치체제가 약화되기 시작함에 따라 사회경제제도와 계급투쟁의 내용이 변하게 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봉건통치배들은 《경국대전》의 법규만으로써는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계속할수 없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계급적지배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충법전으로서 《대전속록》을 편찬하게 되였던것이다. 《대전속록》의 호전에서는 조세운반, 부역, 채무징수 등에 대하여, 형전에서는 폭동군 체포와 여러가지 금지사항, 공천(공노비) 등에 대하여, 공전에서는 국가적인 공예작물재배와 장공인의 수 등 문제들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이것은 당시 봉건통치배들이 계급적지배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문제들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15세기 80년대의 사회정치형편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대전속록》의 조항들은 이 시기의 력사를 연구하는데 참고로 된다. 이 책의 정치사상적결함은 무엇보다도 인민탄압을 목적으로 한 봉건국왕의 정치를 사실과 맞지 않게 가장 《어진 정치》로 꾸며 놓고 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봉건국가의 《어진정치》를 보여 주는 이 책의 례전의 혜휼조의 조항이나 부역과 병역 등의 부담을 덜거나 면제하여 준다는 병전의 금부조, 복호조의 조항들과 인민들의 원한을 풀어 준다는 형전의 소원조의 조항들은 그러한 실례로 된다. 이밖에도 이 법전에는 국왕의 《어진 정치》를 내세우기 위하여 봉건국가가 《착한 일》을 장려하여 표창한다는것을 보여 주는 조항들도 있다. 이러한것들은 모두 국왕정치에 대한 정치적환상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된것들이다. 이와 함께 이 법전에는 미신적환상을 조성하기 위한 조항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여러가지의 국가적제사의식을 규정한 리전의 제향조의 여러 조항들과 국가의 여러가지 의식을 규정한 례전의 의장조의 제례, 혼례 등의 여러 조항들은 바로 그런것들이다. 봉건통치배들은 봉건적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진압하는 한편 인민들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착취억압자적측면을 가리우고 정치적 및 종교적환상을 조성하는 항목들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였다. 이것은 물론 봉건국가의 모든 법전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점이지만 15세기 80년대에 봉건국가가 처하였던 어려운 처지로 말미암아 이 측면이 특히 강조되였으며 또 이것이 이 법전에 그대로 반영된것이였다. 이 책은 《경국대전》이후 법제상의 변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할뿐만아니라 15세기 말엽의 정치경제형편을 연구하는데 참고로 된다.